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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 TAX · 세금

국민연금 받으며 재취업했다면, 계약직 급여가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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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함께 받은 소득별 신고 여부

2026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용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상용 근로소득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연금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물류센터나 행사장에서 그날그날 일당을 받으며 일한 분도 있고, 한 회사와 1년짜리 계약을 맺고 매달 급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한 곳과 연금 지급 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5월에는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일이 일용근로인지, 계약 기간을 정해 매달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인지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단에 앞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받고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연금인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다시 일하면서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인지 따져 봅니다. 사적연금이나 3.3%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 예외가 되는 소득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

판단의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73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73조를 찾으면,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열거한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며, 이들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도 예외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함께 가진 사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급 기관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지난 한 해의 연금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회사 급여는 회사가 다음 해 초에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두 정산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소득을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은 어느 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는 절차가 5월 확정신고이므로, 이 조합은 신고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고 종합소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 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5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 계약직·상용 근로소득: 두 종류의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5월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 같은 해에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조합이므로 신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퇴직금 + 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됩니다.

한 해 안에 두 형태가 섞인 경우도 같은 원리로 판단합니다. 가령 상반기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매달 급여를 받았다면, 상반기 일당은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하반기 급여는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하반기 급여를 합산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국 기준은 일한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상용 근로소득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입니다.

일용근로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단계는 내가 한 일이 세법상 일용근로였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당으로 받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계속 고용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이 일당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으로 과세가 끝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 소득을 신고에 넣어 환급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업장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금 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에 가까웠다면 사업장에 처리 방식을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절차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가를 하루나 시간 단위로 받았는지, 월 단위 급여로 받았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렀는지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이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사업장이 상용근로로 처리한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준비로 넘어갑니다.

계약직 급여가 있을 때 5월 신고 준비

상용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연말정산 결과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본인 기본공제 같은 인적공제도 양쪽에서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에서는 인적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고, 두 소득을 더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으며,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흐름을 가상의 예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소득만으로 정한 과세표준 A에 세율을 적용했고,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정한 과세표준 B에 세율을 적용했다고 가정합니다. 합산 신고에서는 A와 B를 더한 금액이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각각 따로 계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은 인적공제도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만큼 두 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정해져 있으며, 신고 시점의 조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신고 화면에서 불러올 수 있지만, 공제 중복 여부는 본인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며,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연금 지급 기관의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회사와 연금 중 어느 쪽에서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 같은 해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기부금 등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증빙이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신고서는 계산 순서대로 채웁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각각 불러온 뒤 소득공제 단계에서 인적공제가 한 번만 들어갔는지 대조하고, 두 연말정산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이 됩니다. 가령 배우자 기본공제를 회사 연말정산과 연금 연말정산에서 모두 받았다면 합산 신고 때 한쪽만 남기며, 그만큼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경계 사례

신고 대상인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늦게 알았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신고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다음으로 경계 사례를 점검합니다. 일용직으로 시작했다가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겨 상용근로로 바뀌었다면 근로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을 연중에 받기 시작해 몇 달분만 받았더라도 과세 대상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조합 판단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과세 대상 연금소득 금액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점검은 본인 판단과 사업장 처리가 일치하는지 보는 일입니다. 본인은 일용직만 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상용근로로 처리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전에 국세청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고, 처리 방식이 다르면 사업장에 문의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공제액·세율·가산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7년 5월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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