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 나이 기준과 해당 여부
연금계좌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 현재의 나이로 정합니다. 만 70세 생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이 5.5%에서 4.4%(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아집니다. 퇴직급여에서 옮긴 돈에는 나이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신계약 연금은 만 70세 전후 모두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만 80세부터는 나이 기준 세율인 3.3%가 적용됩니다.
나이는 해가 바뀌거나 연금을 개시한 날이 아니라 지급일마다 다시 따집니다. 1~2년 안에 만 70세나 만 80세가 되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연금을 받는 분은 생일과 지급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일 전후 차이가 큰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만 70세나 만 80세 생일이 가까운 경우
- 받는 연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비중이 큰 경우
- 매월이 아니라 몇 달 또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경우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지급일을 점검할 이유가 큽니다. 반대로 매월 받고 수령액 대부분이 퇴직급여에서 온 돈이라면 생일 전후의 차이는 작습니다.
계좌별 점검은 본인의 연금계좌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의 금융회사, 적립금, 예상 수령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구간별 원천징수세율과 종신계약, 나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돈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소득세율은 나이 구간에 따라 계단처럼 낮아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으므로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소득세 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입니다.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소득세 4%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4%입니다.
- 만 80세 이상: 소득세 3%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입니다.
-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소득세 4%(지방소득세 포함 4.4%)입니다. 나이 기준 세율이 더 낮으면(만 80세 이상) 그 세율(3.3%)이 적용됩니다.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기로 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종신계약은 연금저축보험처럼 보험사의 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계약 가능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본인 계좌가 종신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나이 기준 세율과 종신계약 세율이 함께 해당하면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종신계약이면 만 70세 미만 구간에서는 나이 기준 세율보다 1%포인트 낮고,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구간에서는 나이 기준 세율과 같습니다. 만 80세 이상 구간에서는 나이 기준 세율이 1%포인트 낮아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신계약자에게는 만 70세가 아니라 만 80세 생일이 세율 변화(4.4%→3.3%)의 분기점입니다. 종신계약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므로 세율 차이만 보고 계약 형태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 계단이 적용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므로, 만 70세나 만 80세가 되어도 위 세율로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옮겨진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제도로는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가 원천징수되어 나이 계단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 계좌를 함께 가진 경우를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연금저축과 퇴직급여를 옮겨 둔 IRP에서 각각 연금을 받는 분이 만 70세가 되면, 연금저축 지급분은 5.5%에서 4.4%로 낮아집니다. IRP는 이연퇴직소득이 먼저 지급되므로 그 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방식으로 원천징수되어 세율 변화가 없고, 이연퇴직소득을 모두 받은 뒤 지급되는 운용수익부터 나이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계단의 효과는 어느 계좌에서 어떤 성격의 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따로 나타납니다.
생일 전후 지급일에 따른 세액 차이와 점검 항목
지급일 현재 나이가 기준이라는 점은 매월 받는 분보다 1년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분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매월 받는 경우에는 생일 이전 몇 회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1회 받는 경우에는 그해 수령액 전체의 세율이 지급일 하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된 세율만으로 계산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연금계좌 하나에서 매년 한 번,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으로만 이루어진 1,200만원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고, 종신계약이 아니며, 올해 5월에 만 70세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 생일 전인 1월에 1,200만원을 받으면 5.5%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액은 66만원입니다.
- 생일 이후인 6월에 같은 금액을 받으면 4.4%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액은 52만 8,000원입니다.
- 두 경우의 차이는 13만 2,000원이며, 세율 차이 1.1%포인트에 수령액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 매월 100만원씩 받는다면 생일 이전 지급분에만 5.5%가 적용되므로 차이는 생일 전 지급 횟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수령액 안에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상 연금계좌에서는 과세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의 순서로 돈이 빠져나가므로, 여러 성격의 돈이 섞인 계좌라도 매 지급분에 비율대로 섞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해 동안 이연퇴직소득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일을 앞둔 시점에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별 연금 지급 주기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만 70세, 만 80세 생일 날짜를 지급일과 나란히 적어 둡니다.
- 생일 직전에 연 1회 지급일이 잡혀 있다면 지급일 변경이나 수시 인출 시점 조정이 가능한지, 옮겼을 때 그해 연금수령한도 관리에 영향이 없는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 생일 당일에 지급되는 금액을 어느 세율로 처리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계좌 안에 앞서 본 이연퇴직소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일 조정을 검토할 때는 같은 해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해를 넘겨 옮기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 생일 뒤로 옮기면 그해 수령 총액은 그대로이고 적용 세율만 달라집니다. 반면 해를 넘기면 그해와 다음 해의 수령액 배분이 바뀌어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 기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보다 세율만 앞세워 수령을 늦추면 현금 흐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 폭은 생활비 일정 안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일 이후 지급 내역과 연 1,500만원 기준 확인
생일이 지난 뒤 첫 지급이 이루어지면 지급 내역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금융회사의 거래내역이나 지급명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표시되므로,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율이 4%인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비율이 여전히 5%로 보인다면 지급분이 이연퇴직소득인지, 생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연 1,500만원 기준과의 관계도 정리해 둡니다. 나이에 따른 세율 인하는 원천징수 단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칠 수 있으므로, 낮아진 세율이 그대로 최종 세금이 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나이 기준 세율이 최종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세율 계단의 효과가 그대로 남는 범위는 1,5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연금계좌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만 70세 전후로 지급일을 조정하다 한 해에 수령액이 몰리면 합계가 1,5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해가 끝난 뒤 각 금융회사가 보내는 연간 지급 내역을 모아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를 다시 계산해 두면 다음 해 지급 계획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만 80세 구간에 들어설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급일 현재 만 80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4%에서 3%로 낮아지므로, 만 70세 때 만든 점검표를 그대로 다시 쓰면 됩니다. 종신계약으로 받는 분도 만 80세 생일 이후 지급분부터 4.4%에서 3.3%로 낮아지므로, 이 시점이 종신계약자에게 해당하는 세율 변화의 분기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세법 기준입니다. 세율·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급 직전 거래 금융회사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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